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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갈수록 지능화" 지난해 불공정거래 87명 고발·통보, 과징금 62억원 부과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실적 악화를 미리 알고 일반에 정보가 알려지기 전에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팔아치워 1억6100만원의 손실을 일반투자자에게 떠넘겼다. 일반투자자에게 기업가치를 증대할 의무가 있는 대표이사가 미공개 회사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피하는 부당행위를 하면서 '도덕적 해이'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증권방송 진행자가 기업사냥꾼과 짜고 허위로 특정 종목을 띄워 부당이득을 챙기고 시청자를 기망한 사건도 적발됐다. 인터넷에서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증권방송을 진행하는 A씨는 기업사냥꾼들과 공모해 이들이 인수·합병(M&A)한 회사를 테마주인 것처럼 방송에서 다뤘다. 일종의 매수 추천 행위를 한 셈이다. 차입금으로 회사를 인수한 기업사냥꾼들은 방송 등의 여파로 주가가 오르자 이를 팔아치워 인수대금을 갚고 경영권까지 인수하는 꼼수를 썼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지난해 8월 특별조사국을 신설했다.

특별조사국은 신설 이래 77건 사건을 조사했으며 이중 41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87명을 고발·통보, 약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다.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은 검찰과 금융위원회와 함께 협업조사에 나섰다.

거래소 통보, 금감원 자체인지 등을 통해 지난해 금감원이 조사를 마친 불공정거래 사건 건수는 총 229건였다.

2012년 243건보다 14건(5.8%) 줄었으나 최근 4년간 평균 건수 213건보다는 16건(7.5%)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중 62.4%인 143건을 검찰에 고발 및 통보 조치하고 56건(24.5%)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30건(13.1%)은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에 고발·통보된 사건을 위반유형별로 보면 시세조종이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미공개정보이용(39건), 부정거래(34건), 대량보유 보고의무 등의 위반 (23건)이 뒤따랐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특성을 보면 부당행위 전력자가 재가담하거나 경영진이 연루된 사례가 많았다.

회사 최대주주 등이 불공정거래 전력자와 공모해 시세조종한 사례가 57건에 달했고 경기침체로 한계기업이 늘면서 대주주와 경영진이 주도하는 불공정거래 사례도 상당수 발생했다.

증권전문가나 증권방송진행자가 연루된 사건도 끊이질 않고 있다.

증권사 트레이더가 본인 담당 종목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시세조종을 하거나 증권방송진행자가 허위 종목을 추천한 사례 등이 해당된다.

최신 매매기법을 이용한 지능적 수법도 등장해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파생상품을 이용해 회사계좌와 자기계좌간 통정매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경영권 분쟁이 있는 것처럼 꾸며 적대적 M&A 기대감으로 주가를 띄우는 등 수법이 교묘해졌다.

금감원은 "잦은 경영권 변동, 한계기업, 비정상적 매매, 알고리즘·소셜네트워크(SNS)·현/선물 등 최신 매매기법을 이용한 신종 수법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투자자들도 시장에 떠도는 루머나 인터넷사이트의 정보 등을 맹신하지 말고 투자할 회사의 영업상태나 재무구조, 공시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합리적 투자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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