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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한동주 前 서귀포시장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제주지검은 15일 공개석상에서 지방선거 때 우근민 제주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를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한 전 시장과의 내면거래 의혹이 제기된 우 지사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한 전 시장이 고교 동문회에서 발언한 내용은 오는 지방선거에서 우 지사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이 명백하다고 판단,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우 지사의 당선을 조건으로 서귀포시장직 제공을 약속했다'는 부분은 한 전 시장과 우 지사 등이 모두 내면적 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고, 압수수색 결과 내면적 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아 우 지사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일 한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한 시장과의 '내면거래' 의혹을 받는 우 지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으며, 민주당 제주도당도 우 지사와 한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사전선거운동,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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