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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74억 탈세' 혐의 기소

홍원식(64) 남양유업 회장이 각종 세금 수십억원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으로 15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에 따르면 홍 회장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수법 등으로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2000여만원,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 등 모두 73억7000여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회장은 2007년 남양유업 설립자인 부친 홍두영씨로부터 52억원어치의 수표를 받은 뒤 거래처 사장 명의로 고가의 그림을 구입하고 세무서에는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 회장은 앤디 워홀의 '재키'와 에드 루샤의 '산' 등 팝아트 작품을 각각 25억원과 15억원에 사들이며 그림을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했다. 또 2010년 부친이 별세하자 직원 명의로 돼 있던 남양유업 주식 1만4500주를 형제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물려받고서 배당금을 현금으로 꾸준히 챙기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서미갤러리 홍송원(61) 대표의 탈세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차명으로 앤디 워홀의 작품이 매매된 정황을 포착하고 홍 회장의 차명계좌와 주식을 추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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