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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상품권 깡' 박광태 전 광주시장 집행유예 4년

광주지법 형사 12부(신현범 부장판사)는 법인카드로 사들인 상품권을 현금화해 일부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박광태 전 광주시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전 광주시 의전 담당 직원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전 비서실장 2명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상품권 깡으로 현금화한 돈을 실제 사용해놓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지만 관행적으로 이뤄져 문제의식을 못 느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재임 시절인 2005~2009년 총무과 의전팀 직원에게 법인카드로 145차례에 걸쳐 20억원어치의 백화점 상품권을 사 10%를 환전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해 시 재정에 손실을 안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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