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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음악

이승철 음원무단사용 주장에 발끈..법적 강력대응



음원 무단 사용과 관련해 피소를 당한 가수 이승철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승철 소속사 백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리는 15일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코어콘텐츠미디어를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며 향후 위법 행위를 지속할 경우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철이 10집 리패키지 앨범에서 일부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이미 10집 음원 사용을 동의하고 음반 유통사인 CJ E&M으로부터 정산도 받았다"며 "그런데 같은 앨범을 편집한 10집 리패키지 앨범에 대해 음원 무단 사용을 주장하는 의도가 뭔지 의심스럽다. 앨범이 발매된지 4년 4개월이 지나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게 납득죄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이승철과 백엔터테인먼트는 CJ E&M으로부터 음원 정산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음원 정산을 받았는지는 수사를 통해 쉽게 밝혀질 사안이다. 코어콘텐츠미디어의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 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하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이승철이 자신이 부른 드라마 '에덴의 동쪽' OST인 '듣고 있나요'와 영화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의 OST 곡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OST 앨범 제작사인 코어콘텐츠의 승인 없이 불법으로 10집 리패키지 앨범에 수록해 발매 및 판매했다며 14일 백엔터테인먼트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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