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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경기교육청, 6개월 미만 단기 보조원 채용 조치

최창의 경기도의회 교육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 단기 보조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치원들은 방과후과정 보조원의 퇴직 등으로 인력이 부족하거나 결원이 생기면 학교장이 해당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 6개월 미만의 단기 보조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 차원에서 교육실무직 23개 직종에 대한 총정원 관리 체제를 시행, 유치원 방과후과정 보조원 정원을 1223명으로 제한해 논란이 됐다. 결원이 생겨도 추가 채용이 불가능하게 되자 이미 올해 방과후 학급을 충원해 놓은 유치원들은 기존 보조원들의 퇴직을 우려하며 거칠게 항의했다.

합의와 별도로 도교육청은 더욱 안정된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을 위해 전문 에듀케어 강사 충원 등 중장기 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