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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주문실수' 한맥증권 6개월 영업정지(종합)

금융위원회가 파생상품 주문사고로 거액의 손실을 낸 한맥투자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6개월간 영업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금융위는 15일 부채가 자산을 311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하고, 영업용 순자본비율도 -734.25%로 경영개선명령 요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맥투자증권은 오는 7월 14일까지 6개월간 고객예탁증권과 고객예탁금 반환 등의 업무를 제외한 영업이 정지된다. 2개월 후인 오는 3월15일까지 자본금 확충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앞서 한맥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 12일 코스피200 12월물 옵션을 주문하면서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쏟아내 거액의 손실을 보는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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