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이크로소프트(MS)와 PC방 단체들이 힘겨루기에 나섰다.
MS의 컴퓨터 운영체제(OS)인 '윈도'를 합법적으로 쓰는 문제를 놓고 양측의 견해가 엇갈리면서 PC방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추진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 등의 PC방 업주 모임들이 MS를 공정위에 제소하기 위해 법적 대응 위임장을 받고 있다.
업주들이 '뿔난' 이유는 윈도 구매 가격이다. 그간 OS를 불법적으로 사용해왔던 것을 인정하지만 MS가 요구하는 가격은 지나치게 비싸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의 주장을 들어보면 MS는 두 가지 라이선스를 의무화하고 있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정품으로 전환할 때 쓰는 'GGWA(Get Genuine Windows Agreement)'와 공공장소에서 한대의 PC로 여러 명이 쓸 때 적용하는 '렌털'.
문제는 두 가지를 동시에 사면 28만원가량이 드는 데 이는 일반 소비자가 대비 2배정도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불법이용' 딱지를 떼려면 두 가지를 모두 구입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이중과금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최근 윈도XP 지원 종료 이슈가 맞물리면서 업주 입장에서는 새 OS를 사야하는 추가 부담이 생기는 셈이다.
MS의 입장도 단호하다. 윈도가 들어간 PC로 영리활동을 하는 업체들이 '손 안 대고 코를 풀려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오랫동안 OS를 공짜로 써왔던 업체들이 유료 구매를 빌미로 가격을 이른바 '후려치려' 한다는 것이다.
대당 최대 30만원에 육박하는 라이선스 비용도 과하지 않다는 게 MS의 주장이다. MS관계자는 "최근 PC방은 예전과 달리 500대 이상의 PC가 설치된 '기업형' '프랜차이즈형'이 많다. 생계비를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PC방과 비교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얼마 남아있지 않은 소규모 PC방의 경우 영세성을 감안해 단속 대상에서 거의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PC시장에서는 소프트웨어를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문화가 생소한 게 사실이다. 오죽하면 온라인이나 모바일게임도 무료로 내려받은 뒤 부분결제를 하는 수익방식이 한국에서 최초로 등장했을까.
다만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이 늦게나마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상황에서 제작사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관대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