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화물 운임을 담합한 혐의로 미국에서 당한 집단소송에서 원고 측인 화물업체들에 1억1150만 달러(약 118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15일 이같이 밝히면서 "지난달 원고 측과 합의하고 법원에 합의 예비승인을 신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운임담합 여부를 최종적으로 다투는 대신 소송의 원만하고 조속한 종결을 위해 양측이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국제선 화물기 유류할증료를 경쟁사들과 짜고 올린 혐의를 받았다. 대한항공은 화물 등 운임 담합으로 이미 미국 정부에 벌금 3억 달러를 냈다.
대한항공은 미주 노선 여객기 항공료 담합 혐의로도 미국에서 승객들에게 집단소송을 당해 6500만 달러(약 727억원)를 지급하기로 원고 측과 합의한 상태다.
이외에도 대한항공은 지난 2000~2005년 사이에 미국으로 가는 항공화물의 요금, 연료 할증비, 전쟁위험 부담금, 세관 통과비용, 커미션 등을 담합한 행위로 스위스 경쟁위원회에게 일부 항공사와 함께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에어프랑스-KLM의 벌금 액수가 390만 스위스 프랑(약 45억6000여만원)으로 가장 많지만 자진신고자 감면제(리니언시)에 따라 과징금이 대폭 줄었고, 아메리칸 에어가 220만 스위스 프랑(약 25억7000여만원), 유나이티드 에어가 210만 스위스 프랑(약 24억5000여만원) 등의 벌금을 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브리티시 에어, 미국 아틀라스 에어, SAS, 싱가포르 항공과 함께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벌금을 내게 됐다. 대한항공의 위반 규모는 크지 않아 벌금 액수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2010년에도 에어프랑스 등 21개 항공사들과 함께 1999년부터 10여 년간 화물운임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4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