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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식약처, 이산화황 검출 '건 목이버섯' 판매 금지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북 구미시 소재 경대물산이 수입하고 경기 김포시 소재 한국건어조합에서 판매하는 '건 목이버섯'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폐기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준을 초과하는 이산화황이 검출됨에 따른 것으로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10월 27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