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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인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인천경찰청은 16일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차량 주·정차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중구 종합어시장·신포시장, 남구 학익시장·신기시장, 연수구 옥련재래시장, 서구 신현시장·거북시장 등 24곳이다.

특히 경찰청은 송현시장·석바위시장·제일시장·송도역전시장 등 4곳은 설 연휴가 끝나도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 주·정차가 허용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찰청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장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주·정차를 허용했다며 도로 2열 주차와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를 자제하는 시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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