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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정부,직계 존·비속 위임장 없이 장애인증명서 발급 추진

사회복지시설의 국고보조금 횡령·유용이 다반사로 이루어지자 정부가 16개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16일 안전행정부는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도 국민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위임장 없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어린이집에서 밤에 연장근무를 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급기준을 개선하고 사회복지시설 담당자에게는 의무적으로 회계·재무교육을 받게 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청구 과정을 감독할 수 있게 하고,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안행부·복지부·검찰·경찰로 구성된 사회복지보조금 관련 TF가 합동감찰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안행부는 지난해 11월 11일부터 29일까지 어린이집과 요양원을 포함해 전국 사회복지시설 중 130곳의 운영 실태를 점검, 60곳에서 7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 사례는 공금 횡령·유용, 운영비 편법 지출, 예산·장애수당 부당 집행 등이었고, 안행부는 이런 부당 지출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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