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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교육부, '사학비리' 건국대 이사장 횡령·배임혐의로 고발

건국대 김경희 이사장이 수백억원대의 학교법인 재산을 자의적으로 관리해 손해를 끼치고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김진규 전 총장은 내부 결재과정 없이 특정업체와 수백억원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의사 스카우트 비용 2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6일 학교법인 건국대와 건국대의 재산관리 및 회계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 같은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김 이사장과 김 전 총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김 이사장에 대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하고, 김 전 총장에 대해서는 해임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김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과 교육부 허가 없이 장부가액이 242억원에 달하는 스포츠센터를 법인이 분양한 스타스티 입주민들이 4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관리비 46억원을 법인회계에서 지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부는 이밖에 법인 자금을 횡령한 직원에 해임처분을 요구하는 등 14명에 대해 중·경징계를, 135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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