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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추가공제 받으세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잘 이용하면 과거 연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아 세금을 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납세자연맹의 환급대행도우미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 중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정보동의 절차를 잘 몰라 뒤늦게 신청하거나,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간소화서비스에 누락돼 환급신청 하는 건수가 지난 2011년에 비해 5배정도 증가했다"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누락사항을 찾아볼 것을 권장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의료비나 주택자금의 공제금액의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면서 "과거 5년간 부양가족 정보공개 동의신청을 통해 누락된 공제를 찾아내면 납세자연맹의 도움을 받아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 연말정산 최적화와 개정세법에 따른 증세액, 올해 절세계획 등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맞춤형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며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제공되는 '2013년 세테크리포트'에서 맞춤형 절세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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