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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건강보험공단 흡연피해구제 담배 소송 본격화…소송 배경은?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추진하는 흡연피해구제 소송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6일 건보공단은 오는 24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열어 담배 소송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이사회는 공단 내부인사인 이사장 및 상임이사 5명과 노동단체·사용자단체·시민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노인단체 인사 6명,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 인사 3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부터 치밀하게 담배소송을 준비해왔다. 이를 위해 10일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법무팀 등으로 구성된 '흡연피해구제추진단'을 꾸려 건보 재정손실에 대한 입법·사법적 대책을 마련했다.

건보공단이 내세우는 담배 소송의 이유는 흡연으로 인한 건보공단의 의료비 손실액은 매년 1조7000억원에 가까운데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을 대리해 부득이 소송을 통해 담배회사로부터 그 비용을 받아내겠다는 의도다.

연세대 지선하 교수팀이 최근 발표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자료를 보면, 흡연 남성은 일반인보다 후두암 위험은 6.5배, 폐암 위험은 4.6배, 식도암 위험은 3.6배 높고, 이에 따른 건보재정 지출은 2011년 기준으로 1조691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국민건강에 필요한 보험료를 사회보험 방식으로 거둬 관리하면서 의료비용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건보재정의 건전성과 비용부담의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논리다.

건보공단은 일단 2010년 소세포 폐암 환자 진료비 중에서 건보공단이 부담한 432억원에 대해 환수 소송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소송규모는 6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소세포 폐암 진료비의 건보공단 부담금 환수 범위를 2010년도분에서 2002~2012년도의 10년치로 넓히면 소송액수는 3000억원 이상으로 치솟는다.

건보공단 측은 사회적 여론, 외국 사례, 국회 입법 등을 고려하면 소송규모가 수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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