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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배우자 몫 상속재산 50% 면세방안 추진

배우자가 우선 받게 될 상속재산의 절반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 산하 '민법 상속편 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지난 14일 상속편 개정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 중 50%에 한해 남은 배우자에게 먼저 배분하고, 해당 선취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선취분을 유언과 상관없이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혼인 및 별거기간과 사유 등을 참작해 법원이 배우자 선취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항도 마련됐다.

이는 배우자 상속분에 세금을 매길 경우 이혼시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 재산을 분할할 때 과세하지 않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 시비가 빚어질 수 있다는 점과 재산을 상속했던 남은 배우자마저 사망하면 이를 물려받는 자식들이 세금을 또 내야 하는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내달 초쯤 민법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