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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정보유출 감시센터' 긴급 설치

금융감독원은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 사례를 신고, 접수하는 '정보유출 감시센터'를 긴급 설치, 운영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 2차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융거래정보의 대량 유출 및 불법 유통 사례가 발견되면 금감원 통합콜센터 1332 등을 이용해 접수하면 된다.

금감원은 불법으로 유출된 정보를 추가로 이용하거나 매매한 제3자 역시 형사처벌이 가능한 만큼 중대사안으로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신용정보 등을 부당하게 유출한 자와 정보를 넘겨받은 자는 '신용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전자금융거래 정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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