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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커버드본드법 아시아 최초로 법제화

금융위원회는 아시아지역에서는 최초로 제정되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커버드본드법)이 오는 4월 15일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커버드본드(Covered Bond)란 발행기관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의 일종이다.

담보된 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및 발행기관의 일반자산에 대한 변제청구권에 의해 이중으로 담보(Dual Recourse)된다.

발행자는 위기시 무보증은행채 등 다른 조달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스프레드로 외화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높은 신용도, 초우량 상품, 장기채권에 대한 투자수요 충족 및 바젤Ⅲ 유동성 규제 준수가 용이해 진다는 장점이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DTI가 100분의 70이하인 대출과 고정금리대출을 일정비율 이상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금융위는 발행기관이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계획, 주택담보대출의 DTI적용 현황 등을 등록하도록 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선박 및 항공기 담보대출도 담보인정비율(LTV)이 70%이하이고 담보목적물이 손해배상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금융위는 법시행전까지 시행령, 감독규정 제정을 완료하고 은행권과 함께 실제 발행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반영,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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