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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박 대통령 새해 첫 '세일즈 외교'…인도와 이중과세방지 협약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인도 만모한 싱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및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 활성화를 위한 과세부담 축소에 합의했다.

청와대는 이날 "인도의 거대한 내수 및 인프라 시장을 겨냥해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금융기관의 원활한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양국간 강점을 접목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양국간 CEPA를 개선키로 합의한 대목이다. 한-인 CEPA는 2010년 발효됐지만 일본-인도 CEPA에 비해 자유화율(관세철폐율)이 현저히 낮아 개선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 왔다. 양국은 오는 3월 통상장관회의를 열어 현재 75%인 CEPA 자유화율을 일-인 CEPA(9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 두 정상은 조세조약을 개정, 상대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투자 및 진출을 활성화하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자·사용료 소득에 대한 세율도 15%에서 10%로 인하해 원천징수세액이 줄어들게 됐고, 해운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면세를 10%에서 100%로 확대했다.

양국 정상은 한국전용공단 조성을 통한 우리 중소기업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양국간 항공편 증편을 위한 항공협정 개정 등도 합의했다.

인도 최대 국영상업은행(SBI)과 신용공여한도를 2억달러로 설정하는 전대금융을 체결해 우리 기업 진출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제공키로 한 것도 의미있는 성과다.

도로와 철도 분야 진출에서도 인도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확보했으며, 원전분야에 있어서는 앞으로 정기적 협의체제 구축을 통해 양국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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