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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징역 7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재구(68) 한국일보 회장이 부도 위기에 몰린 한국일보 상황을 축재의 기회로 삼았으며 회사를 사금고화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장 회장은 한국일보의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려고 계열사인 서울경제의 돈을 횡령하거나 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두 회사에 45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한편 장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모(61) 전 한국일보 상무와 장모(46) 서울경제 감사에게는 징역 4년, 노모(55) 서울경제 상무에게는 징역 2년6월이 구형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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