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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소스류 사용 '양념 오리 주물럭' 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가공업체 누리푸드가 제조한 '양념 오리 주물럭' 등 3개 제품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소스류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양념 오리 주물럭과 '양념 닭갈비'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닭갈비 소스가 사용됐으며 '매운 돼지 갈비찜'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매운 갈비찜 양념이 사용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업체나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