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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카드단말기 비리' 연루된 공무원·업체 임직원에 실형

신용카드·현금 영수증 결제를 중개하는 밴(VAN) 서비스 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공무원과 업체 임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특정 업체가 우체국의 밴 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황모(58)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 과정에 개입한 세무공무원 이모(55)씨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3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밴 대리점으로부터 각각 10억8000만원, 21억1000만원을 챙긴 밴 서비스 업체 N사의 법인 영업팀장 권모(42)씨, 전 본부장 이모(49)씨에게도 각각 징역 4년, 1년6월과 범죄 수익 전액 추징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서비스 계약을 맺으려는 N사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대형 편의점과 패스트푸드 업체 관계자 5명을 포함해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13명 전원에게도 1년에서 5년의 실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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