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행정/지자체

선관위, '이재명 성남시장 막말' 유포는 불법

'이재명 성남시장 막말'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인터넷에 유포된 녹음 파일과 관련된 보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 성남시 중원구선관위는 16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시장에 대한 비방성 보도와 녹음 파일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성남지역 인터넷신문 A사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사와 해당 기자는 지난달 30일 자사 홈페이지에 '이재명 시장의 막말과 언론관'이라는 기사를 올리고 녹음 파일을 링크했으며 이 시장은 지난 7일 이를 고소했다.

선관위는 A사와 정보통신사업자에게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지시했으며 주요 포털사이트에 유포된 녹음 파일은 현재 다시 듣기가 차단된 상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