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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흥국생명에 과징금 부과

금융감독원은 특별계정의 동일법인 신용공여한도액을 초과한 흥국생명에 대해 과징금 2억1000만원, 직원 1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흥국생명은 특별계정인 퇴직연금계정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발행 사모사채를 200억원을 소유, 2013년 7월 23일 부터 8월 30일간의 기간 중 동일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84억원 초과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