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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공제된다…50만원까지 가능

올해 연말정산 공제내역에 '안경 구입비'가 포함된다.

올해는 공제대상이 크게 늘었는데 특히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해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을 안경원에서 이용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의 신용카드 공제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현금영수증 포함)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안경원이 아닌 곳에서 구입한 경우 공제받을 수 없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의료비 항목의 합계가 연 급여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안경, 의료기기 구입비는 사업자 자체 제출 항목이기 때문에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 경우 안경점을 방문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용 간이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로그인해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등 12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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