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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MBC 파업' 노조원 해고·정직처분 44명 무효판결

법원이 2012년 MBC 파업 당시 사측이 노조원 44명에게 내린 해고 등의 징계 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선고했다.

17일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는 정영하 MBC 전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44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및 정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는 해고 및 정직 처분을 모두 무효로 하고 해고자 6명에게는 각 2000만원을, 정직자 38명에게는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방송사 등 언론매체에서 공정방송은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이자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사용자가 관련법규나 단체협약을 위반해 인사권이나 경영권을 남용하는 것은 공정방송 의무를 위반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 1∼7월 공정방송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참여했다가 사측으로부터 해고 또는 정직 등 징계 처분을 받자 부당한 인사조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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