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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정보 유출로 피해시 즉시 보상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고객정보보호 정상화 TF 회의를 열고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신용카드 재발급, 무료 결제내역 통보 서비스를 실시하는 한편, 피해자가 발생했을 즉시 보상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경우처럼 고객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사고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금융회사 고객정보보호 정상화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보 유출사고 내용을 신속히 확인, 해당 고객에 알리고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한편, 피해발생시 구제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회원 동의를 받아 신용카드 재발급, 일정기간 동안 결제내역 통보 서비스(SMS) 무료 제공,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정지 요청 등을 통해 정보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최대한 차단할 예정이다.

카드사별 피해 접수 콜센터 및 피해대책반을 설치하는 한편, 정보유출 건으로 카드부정 사용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손실 보상도 추진중이다.

금융위는 오늘 부터 정보유출내역 고객 통지 및 피해구제 절차를 시작하는 한편, 금융회사별 고객정보보호 계획을 1월말까지 제출 받기로 했다.

괄반과 실무반 운영을 통해 금융회사 고객정보보호 정상화 추진계획을 마련한 후 오는 3월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개별 금융업법 등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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