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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故 장자연 씨 유족, 소속사 대표에 손배소 일부 승소…"폭행 사실만 인정"

탤런트 고(故) 장자연 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폭행을 당하기는 했지만 술 접대와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박대준 부장판사)는 17일 장 씨 유족이 장 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욕설을 하면서 장 씨의 머리 부위를 손과 도구를 이용해 수차례 가격했다"며 "김 씨는 이 같은 폭행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도 책임을 회피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가 장 씨에게 술 접대와 성상납을 강요하고 상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했다는 유족의 주장에 관해서는 "사건 기록상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장 씨가 김 씨로부터 고통을 당한 끝에 자살했다는 내용의 '장자연 문건'이 폭로돼 파문이 일었다. 장 씨 유족은 김 씨를 상대로 1억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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