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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기업 자회사 흡수합병…20일 거래재개

동화기업은 자회사인 비상장법인 원창흥업의 임대사업 부문을 흡수합병한다고 17일 공시했다.

동화기업이 원창흥업을 100% 소유하는 방식이며 합병비율은 무증자방식에 의해 1:0으로 하기로 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동화기업에 대해 이날 오후 4시52분부터 우회상장 여부를 통지하는 시점까지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시킨다고 밝혔다가 이후 우회상장 미해당으로 이를 해제했다.

해제일시는 오는 20일부터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