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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글라스 운전 합법일까···미국서 판결 미뤄져

/CNN 화면캡쳐



구글 글라스를 사용하면서 운전하는 것에 대한 합법 여부 판단이 다음으로 미뤄졌다.

다만 구글 글라스를 착용하고 운전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첫 사례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CNN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 법원의 존 블레어 판사가 세실리아 아바디의 교통법규 위반 혐의를 기각하고 범칙금 통고를 무효화했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바디가 운전하면서 구글 글라스를 켜고 있었는지에 관한 증언이 없고 또 당시 과속 단속의 근거로 사용된 경찰관의 속도 측정 장치가 정확히 맞춰져 있었는지에 관한 전문가 증언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블레어 판사는 '구글 글라스를 사용하면서 운전하는 것이 과연 합법이냐 혹은 불법이냐'는 쟁점에 대한 판단은 아예 내리지 않았다.

아바디는 판결 후 구글 글라스를 끼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무죄 판결이) 첫 단계의 성공이긴 하지만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남부에 거주하는 아바디는 지난해 10월 29일 샌디에이고에서 운전을 하던 도중 제한속도가 시속 65 마일(105km)인 도로에서 시속 약 80마일(129km)로 과속 운전을 하다 경찰에게 적발당했다. 특히 적발한 경찰관은 과속뿐만 아니라 구글 글라스 착용도 법규 위반으로 보고 2개 혐의로 고지서를 발부해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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