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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교통부담금 43억 감면…"말도 안돼"

서울 도심 교통혼잡을 가중시켜온 3대 백화점이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을 43억원이나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내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건물에 매겨진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총 76억8000만원이다. 그러나 이들 백화점에 실제 부과된 벌금은 33억5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이는 백화점들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동참하면 부담금을 깎아주는 시 조례에 따라 43억3000만원을 감면받았기 때문이다.

롯데백화점은 면적 기준으로 34억2000만원이 처음 부과됐으나 20억6000만원을 감면받아 13억7000만원만 부담했고, 현대백화점은 최초 부과액 26억3000만원 중 14억1000만원만 납부했다. 16억3천만원이 부과된 신세계백화점은 실제 8억7000만원을 납부했다.

3대 백화점에 대한 감면액은 시 전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액의 약 30%에 해당한다.

이들 백화점은 요일제 운영이나 종사자 승용차 이용제한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실천했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절반 이상 깎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시내 백화점이 퇴근시간대나 주말에 유발하는 교통체증과 시민불편에 견줘 감면이 과도하고 부담금이 규모도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14일자로 교통유발부담금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갔다"며 "다만 인상 폭이나 속도가 시가 건의한 수준에 못 미쳐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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