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노동/복지/환경

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15년까지…거리도 24만km 대폭 연장

내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의 보증기간이 대폭 연장되고, 배출가스 중 미세먼지 허용 기준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2016년 1월 이후 생산되는 경차, 소형·중형승용차(이상 휘발유)의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은 15년 또는 24만km가 적용된다. 가스를 사용하는 소형·중형 차량도 15년 또는 24만km가 적용된다.

현행 보증기간은 휘발유 승용차량, 가스 소형·중형 승용차량 모두 10년 또는 19만2000km다.

경유를 사용하는 소형·중형 승용차량은 10년 또는 16만km인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최근 GDI 차량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배출가스 미세먼지 허용 기준도 강화된다. GDI 차량은 기존 MPI 차량과 달리 연료를 실린더에 직접 분사하기 때문에 출력은 높지만 PM(입자물질·미세먼지)이 발생한다.

환경부는 "휘발유, 가스 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확대해 관련 부품의 내구성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미국 등 국제기준에 들어맞기 때문에 업계의 부담도 적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