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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사 6명 갈아치운 대사' 이제 사라진다!

부당대우로 논란이 됐던 해외 대사관 관저요리사의 처우가 일부 개선된다.

외교부는 '관저요리사 운영지침'을 개정해 이르면 이달 말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관저요리사는 현지 파견 후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명백한 본인 잘못으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아닌 이상 부임 항공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외교부는 도덕적 해이를 막는다는 취지 아래 요리사가 수습기간(3개월) 내에 일을 그만두면 정부가 지원한 부임 항공료를 회수해왔다.

논란을 빚은 '20개월 동안 요리사 6명 갈아치운 대사'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공관장의 잦은 요리사 교체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개정 지침은 공관장 임기 동안 3명까지 요리사를 바꿔 둘 수 있다. 불가피한 이유로 4번째 요리사를 고용할 때에는 공관장 자신이 부임 항공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또 계약서상의 요리사 고용기간을 엄격히 준수, 전 공관장이 계약한 요리사라도 다음 공관장이 계약기간을 채워 고용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공관장 부부와 24시간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생활 특성상 근로시간이 불명확한 점을 고려해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규정을 지키도록 내용을 강화했다.

규정된 '초과근무 월 52시간'을 넘길 경우, 초과 근로분에 대한 수당은 공관장이 부담하도록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관저요리사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과 현실, 요리사와 공관장측의 불편한 점 등을 두루두루 파악해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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