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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한의사 '물광 필러' 시술 하면 안돼! 대법 판결

한의사는 피부를 탱탱하게 만드는 '물광 필러' 시술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있는 의료제품 '필러스타'를 1회용 주사기로 여성의 코와 볼에 주입하는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한의사 정모(4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히알루론산은 3가지 물질의 화합물로 많은 양의 수분과 결합해 피부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관절의 윤활 작용을 돕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특성 덕분에 히알루론산 필러는 피부를 잡티 없이 빛나게 해준다는 의미의 '물광 필러'로 불린다.

재판부는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각자 영역을 벗어난 의료 행위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필러 시술의 경우 서양의학 원리에 따른 것이고, 약침요법 등 한의학의 원리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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