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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과다 교습비·허위광고' 서울 대입학원 787곳 적발

'서울지역 대학 입시 대비 학원이나 교습소 10곳 중 한 곳은 교습비를 규정보다 많이 받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9~12월 2014학년도 대입 수시·정시모집 대비 학원 및 교습소 8161곳을 특별 지도·점검한 결과 학원법을 어긴 78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법 유형별로는 강사를 채용·해임할 때 교육청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가 17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습비를 부당하게 받거나 무단으로 시설 위치를 변경한 사례도 각각 144건과 103건에 달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점검에서 불법 운영사례가 드러난 학원 중 11곳은 사법기관에 고발했고, 35곳은 교습정지, 5곳은 등록말소 등의 강경한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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