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벌인 상수도 옥외 자동 검침시스템 사업 발주와 관련해 담합행위를 벌인 2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9일 전국 30개 지방자치단체 상수도 사업본부가 발주한 '상수도 옥외 자동 검침 시스템 구입·설치'사업에 입찰해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 협의로 엠아이알과 자스텍 등 2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수도 옥외 자동 검침 시스템이란 영상 처리 기술을 이용해 기존 수도계량기에 검침단말기를 설치하고 외부에서 PDA로 검침하는 시스템으로 검침이 어려운 계량기를 건물 밖에서 검침할 수 있기 때문에 검침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수도요금 분쟁이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엠아이알과 자스텍 등은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3월초까지 5년7개월 동안 전국 30개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총 66건의 '상수도 옥외 자동 검침 시스템 구입·설치'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엠아이알은 54건, 자스텍은 3건 등 총 57건을 낙찰 받았다.
이 업체들의 주요 임원은 친족관계이며, 2004년경 옥외 자동 검침 시스템의 설치·유지보수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해 제조사와 유통사 간의 수직적 거래관계를 유지했다고 공정위 대전사무소 측은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엠아이알의 임원이 모임, 의사연락을 통해 자스텍의 투찰가격을 조율하거나 자스텍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면서 동일한 PC를 이용해 자스텍의 투찰가격을 직접 정하는 방법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엠아이알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8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자스텍은 폐업처리돼 종결처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상수도 관련 공공분야 입찰에서 제조사와 유통사가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해 낙찰 받는 비정상 관행에 대해 제재해 입찰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