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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금감원, 신용카드 위조 사실상 불가능

금융감독원은 이번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카드 위조에 필요한 비밀번호, CVC 등은 공개되지 않아 위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19일 설명했다.

회원정보 일부(출생년도, 성별 등)인 CVC는 , 카드유효기간 정보, 카드번호 일부 등은 암호화해 연산프로그램을 이용 생성된후 부여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금감원측 설명이다.

최종구 금감원 수석 부원장은 "만약 정보유출 때문에 불안한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에 카드 비밀번호 변경, 카드 재발급 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등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주의하고 본인 이름, 계좌번호, 주소 등이 유출된 경우에는 이들 정보가 포함된 정교한 가짜 메시지가 올 수 있는데 금융사에서는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및 전체 보안카드번호 등의 입력을 요구하지 않으니 조심해 달라고 주의를 당부 했다.

또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카드거래 내역이 휴대폰 메시지로 통보되는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에 확인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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