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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못해…유출땐 과징금 최대 5억

8월부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불필요하게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고 적법하게 수집했더라도 유출하면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20일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의 도입이다. 이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예외 규정을 뒀다. 이를 어기면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미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해야 한다.

암호화와 백신 프로그램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접근 권한과 출입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아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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