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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보험료 할인·납입면제 혜택 잘 활용해야"

금융감독원은 가입한 보험회사의 보험료 할인이나 보험료 납입면제 제도를 잘 살펴 혜택을 놓치지 말 것을 금융소비자에게 당부했다.

보험사는 사업비 절감이나 판매 촉진, 계약 관리를 위해 고액계약·자동이체·장기유지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운용한다.

보험사고 발생 시 향후 보험료 납입의무를 면제하는 납입면제 제도도 있다.

주요 보험료 할인제도를 보면, 보장성 보험에 대해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보험료의 1%를 깎아준다.

고액계약에 대해선 저축성 보험에서 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이면 금액별로 1.5%~3.0%, 보장성 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이 1억원을 넘으면 금액별로 2.5%~6.0%를 깎아준다.

연금보험에서 보험계약을 5년 이상 유지하면 장기유지에 해당돼 보험료의 1% 할인을 제공한다.

실손보험과 보장성 보험에서 해당 갱신 보장기간 중 무사고에 해당되면 다음번 갱신 시 보험료의 5%~10%를 깎아준다.

생명보험사의 사망·종신보험의 경우 비흡연과 혈압·체질량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보험료의 6%~8%를 할인해준다.

실버암보험은 가입 시부터 6개월 안에 당뇨·고혈압이 없으면 보험료의 5%를 깎아준다.

어린이보험은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다자녀할인으로 보험료의 0.5%~2%를 할인해준다.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장해를 입어 향후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진 경우에 보험료 납입을 하지 않아도 보장을 유지하는 보험료 납입면제 제도를 운용한다.

보장성 보험은 장해율 50% 이상(일부 손해보험사는 80% 이상), 암보험은 장해율 50% 이상 또는 암 발생, 건강보험은 장해율 50% 이상이거나 급성심근경색·뇌출혈 등 발생, 연금보험은 특약 추가 가입 시 장해율 80% 이상 등일 때 이를 적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으로 할인제도를 적용하지만 일부의 경우 계약자가 먼저 신청해야 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며 "장해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에 든 가입자가 향후 장해발생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납입면제 사유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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