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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차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배기량 큰 가솔린차에 ‘직격탄’

그랜저 하이브리드.



오는 2015년부터 환경부가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차종의 경우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 구간, 중립 구간, 부담금 구간으로 나뉘는데, 상당수의 국산차와 수입차 소유자가 부담금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중립 구간에 해당되면 추가 부담금을 물지 않아도 되며, 일정량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내는 차종은 최대 700만원 정도를 내야한다. 그러나 중립 구간 이하의 배출량을 내는 차는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가장 큰 부담을 지게 되는 이들은 km당 151g을 초과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내는 중대형차 보유 고객이다. 현대 에쿠스를 비롯해 제네시스, 그랜저, 기아 K9, K7, 한국GM 알페온, 르노삼성 SM7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랜저·K7 하이브리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5~106g/km에 불과해 중대형차임에도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수입차 중에도 디젤차와 하이브리드카는 보조금 지원을 받는 차종이 많다. 토요타 프리우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77g/km에 불과하고 렉서스 CT200h는 91g/km여서 모두 보조금 지원 대상이다.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와 렉서스 ES300h도 마찬가지다.

일부에서는 "국내 고객에게 부담금을 받아 수입차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셈"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에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탓이 크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와 유사한 '보너스-맬러스 제도'를 2008년에 도입한 프랑스는 최대 6000유로(약 860만원)의 부담금을 물리고 있는데, 이에 따라 프랑스 업체들은 다운사이징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조금과 부담금은 현재 정부에서 검토 중이며, 관계부처 및 업계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므로 현 단계에서 확정된 바는 없다"면서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보조금-부담금 구간·금액을 2월 말쯤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률 등 제도 효과, 소비자 및 제작사 영향 등을 모니터링 해 매년 신축적으로 다시 설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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