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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레즈비언 난민' 항소심서 패소 출국 당할 위기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국내 최초 난민 인정을 받은 우간다 여성이 항소심에서 지는 바람에 출국 당할 위기에 놓였다.

서울고법은 20일 A씨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A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 A씨가 우간다에 돌아갈 경우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1년 2월 한국에 입국해 그해 4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A씨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으나 일단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