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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광주시 공무원노조 전공노 가입 투표 부결

광주시 공무원노조가 법외단체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가입을 위해 투표를 실시한 결과, 부결됐다.

20일 광주시공무원노조는 "지난 16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전공노 가입을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 1290명 중 437명(33%)이 투표하는데 그쳐 과반투표율 미달로 유회됐다"고 밝혔다.

조직행태 변경을 위한 찬반투표는 전체 조합원의 과반 투표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이번 투표는 안전행정부와 광주시의 반대 속에 모바일투표·현장투표, 사업소 방문 투표 방식으로 실시됐으나 결국 무산됐다

안전행정부와 광주시는 그동안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전공노 가입을 추진하는 광주시 공무원노조의 투표결과를 예의주시했다.

안행부는 시 공무원노조가 불법단체인 전공노에 가입하면 노조 집행부에 대해 징계하겠다고 밝혔었다.

시는 노조 투표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원천봉쇄 견해를 밝혔다가, 전공노 가입을 위한 시 공무원 노조의 투표 총회를 막으려는 시 집행부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자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시 옴부즈맨의 판단에 따라 투표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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