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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 ↑·기본급여 ↓…택시업체 횡포 집중단속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회원들이 "택시 대중교통법을 즉각 재의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 인상과 관련해 택시기사 처우개선 합의 사항을 업체 상당수가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특별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20일 "임금협상을 체결한 144개 법인택시업체 가운데 40곳이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오늘부터 나흘간 7개 업체를 우선 점검하고 모든 업체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때까지 점검을 무기한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시에 등록한 법인택시업체 255곳 중 노사 합의로 마련한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을 지킨 곳은 104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111곳은 아직 임금협상을 체결하지 못했고, 협상을 체결한 144곳 중 40곳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40곳 중 27개 업체는 이른바 '사납금'의 기준이 되는 납입기준금을 하루 2만5000원 넘게 올렸고, 13개 업체는 근로시간을 실제보다 축소해 임금협정을 체결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22일 택시기사 처우개선을 위해 납입금 1일 2만5000원 이하 인상, 월정액급여 23만원 이상 인상, 유류비 실사용량 수준인 35ℓ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앙 임금협상을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택시 기본요금을 600원 인상했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임금인상 후 처우가 더 나빠졌다는 택시기사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며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은 노·사·정 모두가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이다. 모든 법인택시업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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