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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업무상 재해 첫 인정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돌연사한 30대 남성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0일 사망한 정모씨의 부인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인이 사망하기 전 1주일 동안 최소 68시간을 일해 정상적인 근로시간인 주 44시간보다 50% 이상 많이 일했다"며 "실적에 대한 부담과 팀원을 다그쳐야 하는 상황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씨는 대선 투표일이었던 2012년 12월 19일에도 오전부터 출근해 근무하던 중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했다. 정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