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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어린이 사망' 에어바운스 시설, 알고보니 무허가 영업



놀이기구인 '에어바운스'가 주저앉아 어린이 1명이 사망한 인천 송도컨벤시아 키즈파크가 담당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운영업체 H사는 지난달 13일 송도컨벤시아 전시장에서 공기 주입 미끄럼틀 형태의 에어바운스 등 20여 종의 놀이기구를 갖추고 8000㎡ 규모의 키즈파크를 개장했다.

인천경제청은 "유원시설업의 경우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에서 실시한 놀이기구 안전성 검사 결과를 첨부해 영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 업체는 영업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이 업체의 영업이 불법이기 때문에 업체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장 한달이 지나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서야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에 착수해 늑장대응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인천경제청은 2년 전 송도컨벤시아에서 자동차체험관 '레이싱파크'가 운영될 당시에도 한 어린이가 다치고 난 이후 해당업체의 영업이 불법이라며 뒤늦게 제동을 건 바 있다.

송도컨벤시아 운영 기관인 인천도시공사도 임대료만 챙기고 안전관리는 부실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연수경찰서는 적정 인원보다 많은 어린이들을 에어바운스 위에 올라가게 방치함으로써 에어바운스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중 H업체 대표와 안전관리인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는 지난 18일 오전 11시께 '에어바운스'가 주저앉으면서 A(9)군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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