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에 다섯번째 도전장을 내민 제4통신컨소시엄(KMI)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산정한 2.5GHz 대역 TDD용 주파수 할당 최저경쟁가격을 놓고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래부는 20일 제4이통 LTE-TDD 서비스용으로 신청할 경우 최저경쟁가격을 2790억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대해 KMI는 이 같은 최저경쟁가격이 전파법시행령 제14조2(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에 명시된 할당대가 산식(예상매출액 기준 납부금+실제 매출액 기준 납부금+매출액 외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따른 납부금)을 잘못 적용해 과다 산출됐다고 주장했다.
KMI 관계자는 "미래부가 제시한 최저경쟁가격 2790억원은 지난해 하반기 LG유플러스 주파수할당대가 최저경쟁가격 4788억원을 기초로 산출된 것"이라며 "이는 주파수 사용기간이 8년인 LG유플러스의 4788억원을 기준으로 단순산술평균해 사용기간 5년인 LTE-TDD용 주파수 할당대가를 산정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래부가 후발 신규사업자의 예상 매출액을 이미 이동통신 서비스를 15년 이상 지속해왔으며 경쟁서비스인 LTE 서비스를 2년이나 해온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KMI가 주파수 할당이용기간 5년이 되는 2019년 3월말까지의 매출액은 LG유플러스가 8년 동안 이용하는 2022년 3월까지의 매출액에 비해 31%에 불과하지만 미래부가 제시한 할당대가의 경우 매출액을 단순산술평균해 8분의 5를 적용함으로써 KMI의 5년간 예상매출액을 2.016배 과다 적용했다는 것.
KMI측은 20일 오후 미래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