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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정부, 공공의료 강화 위해 지방의료원 관리 시작해

정부가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관리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31일 발표된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의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 의료기관의 관리·운영체계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복지부는 지방의료원 이사회에 지역 주민 및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중요 운영 규정을 개정할 때는 반드시 지자체의 승인을 받도록 결정했다.

또 지방의료원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장과 지방의료원 원장이 공익적 사업 수행, 운영 효율성 등 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성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으며 그 이행 여부를 인사 및 보수와 연계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은 민간에서 기피하는 공공 보건의료사업,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 보건의료시책 등의 예산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회에 제출할 개정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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