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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공정위 조사방해 무혐의' 삼성·LG·SK 재수사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대기업 3곳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검 형사부는 20일 경제개혁연대가 삼성전자와 LG전자·SK C&C의 임직원 13명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다시 파악한 뒤, 필요할 경우 임직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제개혁연대는 2012년 11월 공정위 공무원들의 출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조사를 방해한 삼성전자 등 3개 업체의 임직원 1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각각 8500만∼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임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법리검토만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해 7월 무혐의 처분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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