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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창업/취업

근로자 퇴직금 1인당 평균 880만원

근로자 10명 중 1명만 1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고 나머지는 1000만원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의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2년 국세청에 퇴직급여 지급명세표를 제출한 것을 기준으로 한 퇴직자 281만1892명의 퇴직급여액 총액은 24조7718억8300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880만원인 셈이다.

전체 퇴직 근로자의 84.9%인 238만6582명이 1000만원 이하의 퇴직급여를 받았다.

반면 1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1.3%인 3만6570명에 불과했다. 이들 중 1443명은 퇴직급여만 5억원이 넘었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 근로자 55만6000명의 평균 퇴직급여액이 316만원으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낮았다.

30~40세(88만7000명)는 684만원, 40~50세(63만8000명)는 1109만원, 50~60세(47만명)는 1621만원, 60세 이상(26만명)은 868만원이었다.

50~60대 정년퇴직 연령대의 퇴직금이 충분하지 않아 은퇴 후 생활대책이 시급함을 보여줬다.

박기출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장은 "퇴직금은 국민연금 등이 나올 때까지 활용해야 한다"며 "은퇴 후를 생각할 경우 우선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전액 일시 수령이 아니라 50%라든지 70%라든지 일정 비율은 연금으로 매달 받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정기자 hjki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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