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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전략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얼마나 환급 받을 수 있을지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놓치기 쉬운 절세 포인트 전략을 알아보자.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선 소득금액과 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소득은 보통 세전 수입, 즉 매출이나 총급여를 의미한다. 반면 연말정산시 적용하는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비과세와 분리과세 소득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들 소득은 100만원이 넘어도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는 누가 지출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의 수혜 여부가 달라진다. 부부의 급여 차가 많으면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 등을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에 반해 급여 차이가 적은 경우에는 과세 표준이 최대한 동일하게 되도록 공제금액을 분배하는 게 좋다.

이와 함께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70세를 넘으면 경로우대자공제 100만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 자매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들의 대학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9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초·중·고교생의 경우 한도는 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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